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2014 11:39:11 AM 안녕하세요한인 국선변호사 또는 한국말을 할줄 아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어 법정통역관을 이용하여서 외국인 국선변호사와 이야기를 하실수 있으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