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한국의 본인 구좌에서 어디로 보내야 한다는 룰이 있다기보단, 사업체 인수하는데 본인의 돈이 씌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일 간편한 방법이 한국의 본인 명의구좌에서 자금이 송금되어 미국의 본인구좌, 또는 회사구좌에 입금되고, 그것이 사업체 인수하면서 에스크로나 셀러에게 입금 또는 지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한국에서 돈이 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사람 명의로 돈이 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다른사람을 통해서 온 돈이 본인 것이다는 것을 문건을 통해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문으로 입국해서 신분변경을 고려하시는데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