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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포기 후 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조회1,266 공감0 작성일2/26/2008 1:50:40 PM
E2 비자가 올 10월 만기 입니다.
비지니스는 이미 작년 10월에 매각 했고요.
주변에서 세금이 적어 갱신이 어렵다고 하고 미국 경기도 안 좋기에
더 이상 갱신 안 하고
온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단,
아이들 학기가 6월에 끝나니 그때 까지만 체류 하려고 하는데....

혹자는
E2 비자는 비지니스를 판 시점 부터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니라고 하고
혹자는
6개월 정도까지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가족초청 이민자로 5년 후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체류 기록이 중요 하다고 하던데...
(I-94에는 체류 기간이 2010년 까지 입니다.)

실상 E2자격을 상실 했는데도 8개월을 더 체류한 것이,
특히 아이들이 계속 공립을 다닌 것이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또하나,
현재 아무 비지니스도 하지 않는 상태인데.....
E2자녀로 체류 중인
대학입학할 아이의 비자를 유학비자로 변경 가능한지요?
합격이 확정된 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좋을런지요?
( 5월쯤 신청 했으면 하는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4/2008 1:08:04 PM
자녀의 경우 지금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 때 주의 하여야 할 점은 , 왜 학생 신분으로 체류 신분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민관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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