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2 포기 후 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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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6/2008 1:50:40 PM
E2 비자가 올 10월 만기 입니다.
비지니스는 이미 작년 10월에 매각 했고요.
주변에서 세금이 적어 갱신이 어렵다고 하고 미국 경기도 안 좋기에
더 이상 갱신 안 하고
온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단,
아이들 학기가 6월에 끝나니 그때 까지만 체류 하려고 하는데....
혹자는
E2 비자는 비지니스를 판 시점 부터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니라고 하고
혹자는
6개월 정도까지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가족초청 이민자로 5년 후면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체류 기록이 중요 하다고 하던데...
(I-94에는 체류 기간이 2010년 까지 입니다.)
실상 E2자격을 상실 했는데도 8개월을 더 체류한 것이,
특히 아이들이 계속 공립을 다닌 것이 나중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또하나,
현재 아무 비지니스도 하지 않는 상태인데.....
E2자녀로 체류 중인
대학입학할 아이의 비자를 유학비자로 변경 가능한지요?
합격이 확정된 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좋을런지요?
( 5월쯤 신청 했으면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