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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h**jung7****
조회2,321 공감0 작성일2/25/2008 4:58:49 PM
부모가 E-2비자를 소지할 경우, 자녀는 대학에서 유학생 등록금을 냅니까,
아니면 미국학생과 동등한 등록금을 냅니까?

자녀의 대학졸업후 취직할때 또다시 취업비자 신청을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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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6/2008 9:50:32 AM
대학 등록금을 정할 때 그 주의 거주자 등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 법에 따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자녀가 만 21세가 될 때까지는 캘리포니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다른 시민권/영주권 거주자와 같은 In-state tuition 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독자적으로 신분을 가져야 합니다. 주로 학생으로 신분변경이 되구요, 부모님이 E-2라서 받는 혜택은 21세가 됨으로써 끝나구요, 따라서 학비도 달라집니다. 졸업하면 당연히 다른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취업비자/신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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