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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기유학

지역California 아이디h**jung7****
조회2,473 공감0 작성일2/22/2008 7:52:01 PM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며,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시킬려면, 초중고를 사립학교를 보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등록금만 내면 유학비자는 반드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일정기간후 연장이 않될 수 도 있는건지요?
중간에 비자문제로 도중하차하는 학생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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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3/2008 12:39:34 PM
조기유학을 보내시려면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에서 I-20를 받고 비사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금만 내면 반드시 주는 것은 없구요, 이민법 관련한 모든 일들이 일정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런티되는 혜택은 없습니다. 해외유학을 전문으로 하는 평이 좋은 업체를 잘 물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신분은 학교를 계속해서 다니면 유지가 되구요, 여행을 자유롭게 하는데 필수인 비자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대사관에서 다시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계속 학생으로 유지 잘 하고 학업이 진급되면 비자는 갱신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정 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풀타임 학생 status 를 유지하지 못해서 신분유지를 못 하는 경우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국에서 실제로 아이를 돌봐주고 싶어도 아이가 학생이란 이유로 부모에게 동반의 혜택을 주는 비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중 한 분이라도 미국에서 자녀와 같이 생활하면서 조기유학을 계획하신다면 조약투자비자 E-2 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2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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