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7/2015 12:22:01 PM 안녕하세요1) 반드시 공증을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시며, 다만 영어와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라고 별도로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한국에는 Birth Certificate 이 없으므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신한다는 내용을 꼭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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