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관광 3개월짜리로 미국에 와서 시민권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결혼한지 3개월만에 임시 영주권을 받았는데 남편이 정신 질환이 잇어서 다시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2년짜리 영주권을 받은지 2개월정도 되었고 이혼한지 3주정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온지는 작년 9월18일날 왔으니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자식이 아파서 한국을 나갔다가 올려고 합니다. 나갈수잇는지? 아니면 들어올때 무슨 준비해야할 서류가 잇는지? 얼마나 체류할수잇는지? 궁금합니다.답변해 주시면 그대로할려고합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25/2015 10:43:51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은 정식영주권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해외출입을 하실수 있으며, 임시영주권이 유효하시다면, 미국 재입국시 문제없이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후에 정식 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검사를 받을수 있으므로, 이번 해외출국시 자녀분의 병원기록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입국이 의심되네요 3개월 비자로 입국해서 어떡하든 영주권을 받겠다는건 혹시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남자하나 만나서 신분 상승해볼려는 술수로보입니다 이곳 미국에서 열심히 사아가시는 동포들중에도 영주권이없어서 모국 방문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벌러 이곳에 오셨다면 한국이 요즘 더좋으실듯합니다 참고로 성형수술하고 이곳에서 밤업소 일하실거면 영주권 포기하세요 그것이 이곳 교민을 도와주는겁니다
k**gsleyhous****님 답변답변일7/10/2015 4:38:34 PM
다른 분이 문의하셔서 대신 올려준 글입니다. 그분은 지금 이미 한국에 가서 없고 다시 오지 않는답니다 딸아이가 아파서요. 나이가 60 넘으신분입니다. 케빈장 변호사님 정말 감사 합니다. 답변해 주신글 다른분들도 잘 보시고 참고하실거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