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3/2014 10:45:31 AM 안녕하세요21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의 경우, 직계가족이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재정보증을 할수있는 제 3자를 찾으셔서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치과에서 임플란트 비용을 개인에서 받아내고 보험 클레임을 해 주지 않을때 + 2 조회 3,291 공감 0 GA m**e**** 11/14/2025 10:23: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