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 중에도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에 관심갖고 시간들여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CA Riverside County 내에 살던 tenant가 Texas 주로 이사한후 owner와 분쟁으로 소액재판을 청구할때 어느 지역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Tenant가 원고 Owner가 피고라면 어느 주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지요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9/4/2014 8:41:56 AM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의 경우, 부동산이 위치한 CA Riverside County 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른주로 이사를 갔으므로, 고소장을 Serve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실듯 사료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