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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폭행을 당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k8680****
조회4,163 공감0 작성일9/1/2014 11:32:39 PM
오늘 처음본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아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를 폭행하는 장면이 저희 CCTV 에 고스란히 다 찍혀있으며

USB 에 저장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목을 조르고 세게 가슴과 얼굴을 강타했으며 빰을 때려서 안경이 날라갔습니다.

죽인다는 협박과 함께 온갖 욕설을 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쑤시지만 외관상으로는 살이 까지고 피가 좀 나는정도입니다.

이럴경우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할수가 있을까요?

또한 신고를 한다면 그 사람은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그사람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만 가지고 있으며 그사람의 여자친구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을뿐입니다.

몸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합당한 이유없이 폭행당한것이 너무 억울해서 꼭 처벌을 내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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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2014 11:37:05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본인을 협박하고 폭행하였고,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으시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형사처벌을 가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서도 형사뿐만이 아닌 민사로도 함께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9/2/2014 9:47:08 PM
911은 그럴때쓰라고 있는겁니다. 다음에는 당장 911 에 걸으세요. 이번에는 늦었지만 증인과 증거(cctv) 있으면 고발하세요. 미국에서는 이럴경우에 원고는 검찰 (people) 이고 님은 증인이되어 모든것은 검찰(state attorney) 이 알아 진행합니다. 변호사님 의견과 같이 만약 그사람이 guilty 판결이내리고 님이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본것은 민사로 고소 할수 있어요. 하지만 우선 그 사람 이 유죄 판결이 나면 쉽고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겠지요. 가만히 있지마세요. 요즘 사회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배워야해요.
s**nagn**** 님 답변 답변일 9/3/2014 2:57:24 AM
맞았을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모양...
한국이나 미국이나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가 본대...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 확인 해 보고 체포 해 갈 겁니다
이유는 불문하고 일방적인 폭행은 용납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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