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B1/B2 I-539 신청후 가능 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j**i2504****
조회1,766 공감0 작성일3/6/2008 9:12:29 PM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이 12월 7일에 딸 산후조리 하러 오셨는데 체류비자를 3개월만 주어서 I-539 를 1월7일에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곤 영수증 받고 기다리는데 벌써 3개월 체류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어떻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연장신청이 들어갔으니 결과가 나올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 있는지... 아니면 바로 출국 하셔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6/2008 10:45:09 PM
연장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신청한 사유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체류를 허용합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더이상 신분은 없으신 상태가 되지만 체류는 합법이라는 말입니다. 연장이 승인이 된다면 체류연장을 허용하는 기간까지 신분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기각이 된다면 더이상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어지므로 바로 귀국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