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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변경중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2**o****
조회1,735 공감0 작성일3/6/2008 10:45:26 AM
6개월째 펜딩으로 묶여있는 F1변경 신청자입니다.
담주에는 결말이 날것같은데요.

한국에서 미술로 석사를 마치고 여기서 그래픽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H1으로 변경신청하자고 해도 비자변경 결론이 안나와 복잡한 심경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달말에 관광비자가 끝나는 미대졸업자 아내가 있는데요

지금회사에서 H1비자신청 청원을 아내로 해서넣고 한국으로 갔다가 변경후 같이 들어올수 있겠는지요?(물론 운이 좋을시요)

또 석사와 학사의 경우 H1비자 순위에 차이가 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모든게 F1비자 변경승인시 상관없어지겠지만 경우의 수도 생각해보려구요

상세한 답변과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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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6/2008 11:15:15 PM
학생으로 신분변경 중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관광/방문으로 입국하시고 신분변경시도하셔서 결과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일하시는게 이민법에서는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H-1B신분변경은 물론 학생으로의 신분변경이 승인이 나야지 연속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만...
부인은 이번달에 관광비자가 끝난다고 하셨는데, 부인의 관광비자가 expire 된다는 말씀인지요, 아니면 관광으로 입국한 체류기간이 만료가 된다는 것인지요? 미국내 체류신분만 계속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비자가 끝나는 것은 미국내 체류하는데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한국을 가거나 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없고는 큰 차이나 있지만요.

부인으로 H-1B 취업비자 신청을 하고 한국으로 갔다가 "변경"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변경하신다는건지요? 혹시 H-1B 승인나면 한국에서 H-1B 비자스탬핑 받고 들어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거라면 답은 Yes 입니다.

석사의 경우 H-1B 에 주어지는 쿼타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학사학위에 할당된 65,000 개와는 별도로 20,000개가 있기때문에 학사학위보다는 유리하지만, 석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은 분들께만 해당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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