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신분변경은 물론 학생으로의 신분변경이 승인이 나야지 연속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만...
부인은 이번달에 관광비자가 끝난다고 하셨는데, 부인의 관광비자가 expire 된다는 말씀인지요, 아니면 관광으로 입국한 체류기간이 만료가 된다는 것인지요? 미국내 체류신분만 계속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비자가 끝나는 것은 미국내 체류하는데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한국을 가거나 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없고는 큰 차이나 있지만요.
부인으로 H-1B 취업비자 신청을 하고 한국으로 갔다가 "변경"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변경하신다는건지요? 혹시 H-1B 승인나면 한국에서 H-1B 비자스탬핑 받고 들어올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거라면 답은 Yes 입니다.
석사의 경우 H-1B 에 주어지는 쿼타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학사학위에 할당된 65,000 개와는 별도로 20,000개가 있기때문에 학사학위보다는 유리하지만, 석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은 분들께만 해당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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