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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변경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2**o****
조회1,030 공감0 작성일3/2/2008 9:23:33 PM
작년 3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7월 중순경 F-1으로 변경 신청한 사람입니다.

2달간의 펜딩기간을 거쳐 추가서류까지 제출하고 60일이내에 통보준다고 하여 여지껏 기다리고 있습니다.(이번달에 60일이 다차네요)

만일 학생비자 변경불허시 출국하게되면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또 재입국 기한은 얼마정도 기다려야 하는지요?

그리고 출국시 한국에서도 H-1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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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2008 9:26:12 AM
거절되고나서 다시 재입국하신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국에서 꽤 오랜기간이 지나고 (적어도 6개월 이상) 다시 재입국 한 경우들입니다.

H-1B는 한국에서도 수속이 가능합니다. 이 곳 회사에서 이민국에 먼저 청원서를 넣고 승인되면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비자 스탬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올해에도 사람들이 몰려서 쿼타가 모자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자격을 다 갖춘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운이 많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월 1일까지는 청원서가 이민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도우되시길...
회원 답변글
k**c31**** 님 답변 답변일 3/3/2008 8:06:45 AM
비슷한 케이스의 분을 아는데, 그분도 관광비자에서 F-1으로 변경했는데, 학교 자체 상담하는분이 서류를 준비해서
넣어주셨는데, 중요한건 학교 입학하는 날짜의 한달전까지는 신분이 어떻게든 유지 되어 있어야 한다는겁니다.
연장을 하던지요. 예전에는 대충 넘어갔는데 학생비자 심사가 강화되었다고해서 이번에 제가 아는 분은 거절
당하였습니다.
재입국은 가능하겠지만 금방 들어오긴 힘들고 5~6개월은 기다려야 할것 같네요. 제 생각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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