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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빠른답변 감사하며

지역California 아이디s**lm****
조회1,060 공감0 작성일2/29/2008 2:44:24 AM
빠른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또하나 문의 드릴게요. 딸아이가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8학년인데 제가 투자비자로
신분변경때 동반자로 변경하려하는데 저의 투자비자변경이 거절 될때 아이의 유학비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취소가 되어 학교를 다닐수 없게 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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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9/2008 3:53:54 AM
따님이 I-20를 유지하고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다면 E-2 신분변경이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F-1 신분은 유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민법 위반, 서류의 위조등 치명적인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지겠지요. 하지만,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절된다면 따님의 F-1 신분 유지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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