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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lm****
조회1,679 공감0 작성일2/29/2008 2:13:16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이민승인후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해놓은상태입니다. 첫째 우선일자가 아직되지않아 오래 기다려야 할것같아 관광비자로 미국에 가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하려는데 가능한지요?
둘째 신분변경이 되어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취업이민 우선일자가 되었을때
한국으로 나와서 취업이민 영주권 인터뷰시 신분변경했던것 때문에
불이익(영주권 거부)은 없는지요?
셋째 신분변경이 거절 되었을때 바로 한국으로 나와도 취업이민영주권 인터뷰시
신분변경 거절 당한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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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9/2008 2:26:29 AM
안녕하세요.

투자신분으로 신분변경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민을 신청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신분변경이 단순히 미국에서의 체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금보고가 잘 되어 있으며, 탄탄한 비지니스를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E, L의 경우 단순히 이민의 의도만을 가지고는 거절을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민 신청이 되어 있지 않는 케이스에 비해서 까다로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민비자 인터뷰시까지 사업체의 유지를 잘 하시고,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법한 체류 자격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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