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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는 꼭 비즈니스를 사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08ma****
조회1,263 공감0 작성일2/28/2008 11:40:10 AM
안녕하세요!!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내년 8월이면 비자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모든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E2비자를 받아서 다시 미국에 들어올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직접 로케이션을 얻고 인테리어 부터 비즈니스 등록까지 모두 새로 할 생각입니다. 보통분들은 현재 영업중인 세탁소, 리쿼스토어, 식당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업종은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비즈니스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로케이션만 얻을 수 있을 뿐 모든 인테리어 등 리노베이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새로 창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E2 비자가 가능한지와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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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8/2008 3:48:29 PM
E-2 는 꼭 사업체를 인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련된 기본조건은 그대로이므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자본을 투자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큰 규모의 식당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한다면, Grand Open 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쉽게 30-40불 들기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살려서, 특히 서비스업종으로 비즈니스를 창업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E-2 자격요건 중의 하나인 "상당한 금액"의 투자란 것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업체 설립하는데 든 여러가지 비용, 예를 들어서 변호사 비용, 장소 리즈하는데 든 보증금 (Security Deposit), 간판, 기계, 장비 구입비, 내부 공사비, 초기 인벤토리 구입비,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Grand Open)까지의 렌트비, 등등에 대한 영수증을 잘 정리해서 구비해야 합니다. 상당한 액수의 투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저 있지 않으므로, 자신의 전문지식, 경력, 등을 잘 설명해야 하고, 또 그 업종에서 개인사업을 할 때 어느정도면 "상당한 액수"의 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이미 이윤을 남기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과는 달리, 새로 시작하는 업체에서 앞으로 이윤을 충분히 남길 것이다라는, 그래서 빠듯한 사업체 (Marginal Enterprise)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꼭 넘어야 하는 관문압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준비된 5년 사업계획서가 필수입니다. E-2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k**08ma**** 님 답변 답변일 3/9/2008 6:40:55 PM
이학순님!!

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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