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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비자와 돈 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l**neng6****
조회638 공감0 작성일2/28/2008 2:59:14 AM
A란 학교에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J-1 비자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1년간 미국에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B란 회사에서 컨설팅을 해달라고 합니다.

B란 회사에서 컨설팅 비용을 주겠다고 합니다.

미국 국세청에 신고도 정상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J-1 비자는 A란 학교에서 연구하기로 받은 후,

다른 B란 기관에서 돈을 받고 일해도 되는지요.

불법인가요?

적발되나요?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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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8/2008 9:06:10 PM
>>>다른 B란 기관에서 돈을 받고 일해도 되는지요.

이민법에서 허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불법인가요? 적발되나요?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민법 위반사항입니다. 모든 이민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셍활 오래 하신 분들은 왠만하면 위법행위 안하는게 좋다는데 동의하실겁니다. 나중에라도 드러나면 아주 꼬이게 됩니다. 비자신청, 신분변경, 영주권 신청, 등에서 자격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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