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5 4:28:36 PM E2비자가 적합합니다. Chef직종은 TN비자나 H1B비자가 맞지 않습니다. 투자자로 E2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734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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