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노동허가 없이 일한 부분이 모두 영주권을 받으시며 ‘용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영주권의 경우처럼 노동허가 없이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들도 그 규정에 맞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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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