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9 8:03:24 AM 안녕하세요미국대사관을 통해서 K1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지만, 배우자 되실분과 자녀분이 미국내로 합법적으로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결혼하신후 신분변경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590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295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