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영주권 3순위로 파일하고 이번달부터 lc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내년 1월 중순이면 h-1기간이 모두 끝납니다. 만약 파일이 늦어지면 1년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데요. 미국내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정말 1년정도 나갔다만 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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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3/10/2008 7:09:19 PM
혹시 H-1B로 있는동안 해외여행한 기간이 많다면, 그 기간을 다 recapture 해서 H-1B 만료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시간을 더 벌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