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15 10:47:48 PM 안녕하세요비록 본인께서 체포가 되셨었지만, 본인의 케이스가 기각이 되었다면, 미국 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관련 서류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ach**** 님 답변 답변일 5/26/2015 9:59:49 AM 미국들어오실때 지문날인하면 2차심사대에 넘겨저거기서 1시간 30분정도 기다렷습니다나중에 자기들이 확인이 되엇는지 나왓습니다나의 경우는 가정 폭행으로 경찰서 갓다가 보석금 천불내고 그날밤에 나왓는데재판을 기달리라하더라구요몇달후에 재판까지는 안가고 그냥 한국말로 거기서 종결되엇습니다하지만 기록에는 남겟지요나중에 종이로 이 케이스는 다끝낫다 하고 편지 왓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2 조회 291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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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30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115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