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아내분께서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실때 Work Permit 도 신청하실수 있으므로, 늦어도 I-485/I-765 신청하시기 전까지 들어오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