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한국에서 하셨고, 해당 이혼판결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국내에서도 해당 이혼판결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법원에 신고를 해야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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