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케이스의 경우, Contingency Base 로 진행하여서, 변호사 비용과 의료비용을 제하고, 남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액수의 차이가, 총 보상금액과, 변호사 비용과 의료비용을 제하고 남은 본인의 합의 금액을 말하시는것이라면, 변호사와 작성한 수임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들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받으셨어야 할 액수와 받은 액수가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변호사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에 Complaint 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