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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후 보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d**e****
조회4,159 공감0 작성일9/14/2014 10:53:47 PM
대형 교통사고후 최선의 합의라며 작은 액수의 보상금을 변호사로부터 받은후에 보상금 액수가 많이 다르다는걸 우연히 알게되었는데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다 전해주지않은 변호사를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을런지요.
그러한 사실을 알고있다는걸 알리고 돌려달라고해야할지...
아니면 먼저 변호사그룹(bar Association)에 고발장을 넣어 법적조치를 취해야할까요?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면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비용부담이 될듯하여 망설여집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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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4/2014 11:32:46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케이스의 경우, Contingency Base 로 진행하여서, 변호사 비용과 의료비용을 제하고, 남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본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액수의 차이가, 총 보상금액과, 변호사 비용과 의료비용을 제하고 남은 본인의 합의 금액을 말하시는것이라면, 변호사와 작성한 수임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들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받으셨어야 할 액수와 받은 액수가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변호사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에 Complaint 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e**** 님 답변 답변일 9/15/2014 1:03:1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은 치료하느라 지출된 비용에 사용하도록 받은 체크를 변호사가 1/3만큼의 액수를 수임료를 가져가는데 과연 맞는일인지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Ino**** 님 답변 답변일 9/15/2014 9:18:40 AM
변호사한테 내역서나 인보이스 같은 걸 요구하신 담에 조치를 취해야져....그리고 지출내역에 대해 변호사한테 자세히 물어보삼.
P**GAR**** 님 답변 답변일 9/15/2014 2:13:24 PM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보통 총 보상 액수의 1/3가량이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케이스를 진행했다면
보통 1/3 액수의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게 상식으로 알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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