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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크사용

지역Maryland 아이디n**33****
조회2,742 공감0 작성일9/11/2014 6:59:04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온지 얼마안되는 유학생들 엄마입니다.
얼마전에 제가살던곳이 차유리가 깨지고 방유리창이 깨지는등 너무 위험해서 급하게 렌트를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곳에는 방이 많았는데요. 주인이 각각렌트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원하던 집은 이층를 전부쓰고 출입이 별도로 된 곳이였습니다. 집주인 말에 의하면 그곳은 한달 후에 입주할 수있다며 우선 임시로 지하방에 한달만 있으라 해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짐을 옮겨놓자마자 바로 그날 두달이라고 말을 바꾸었으며 아들과제가 방두칸을 쓰게 해 주겠다던 약속도 안지켰습니다. 저는 조그만 방에서 도저히 두달을 버티지 못할거 같아 오일만에 다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사할때 주인에게 줬던 딸아이 체크를 빌미로 저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때당시 캐쉬로 돈을 내려했는데 기여코 첵을 원해서 딸아이 첵이래도 상관없냐고 하자 괜찮다고 금액만 적어달래서 적어줬던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남의 첵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라며... 그리고 주인말에 저는 속아서 이사하게 되었기때문에 몇일 있지도 안았던곳의 렌트비를 낼 수가 없어딸보고 첵을 정지시키라고 했던 차였습니다.
제가 위험한곳에 살아서. 첵을 한동안 주문 못하고 있어서 타주에 사는 딸아이가 자기 첵에 싸인 해서 주며 첵이 필요 할 때 쓰라고 주고 갔는데 이럴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짜 형사처벌되는지요 참고로 집주인과 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라며 제 여권번호를 가져갔고 싸인은 안했던 것으로 기억 납니다. 그렇지만 차량번호도 주인이 압니다. 딸 은행어카운번호도 알고요. 주인은 자신의PNC 에서 저에대해 범죄라고 경찰에 리포트 할거랍니다. 제가 첵을 발행할때 잔고는 충분했습다.
그리고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저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혹시딸아이가 경찰에 불려가는 것은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미국에 친척하나없이 와있는데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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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9/11/2014 10:26:26 PM
따님이 싸인해서 첵을 주시고 필요할때 사용하라고 하신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말씀대로라면 집주인이 오히려 범법(협박)을 행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한인회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9/12/2014 12:11:55 PM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딸 아이는 가족이고 엄마입니다.
다른 사람의 첵크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관계가 없는 사람...
n**33**** 님 답변 답변일 9/13/2014 1:27:32 PM
답변 주신 두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두분의 말씀을듣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p**bi**** 님 답변 답변일 9/19/2014 2:23:42 PM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직 미국 사정에 어두운 사람에게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괴롭히다니요. 무시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세요. 오히려 그분을 크게 괴롭도록 만들수도 있지만 뭐 가 무섭기보단 더러워 피한다고 했던가요.
그런 한심한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마시고요. 좋은분들도 무지하게 많으니 좋은 분들과 사귀시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보면 살수록 정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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