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팔든, 딜러에게 팔든 제가 받아야 하는 서류은 무엇이며, 제가 상대에게 주어야 하는 서류(ex.핑크슬립)는 무엇인가요?
개인에게 팔면 DMV가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 딜러에게 팔게되면,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차를 팔고 갔는데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내거나 하면 어쩔까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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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0/1/2009 7:56:48 PM
Title을 핑크슬립이라고 합니다. 핑크슬립의 마지막장에 사는 사람의 인폼과 파시는 날짜와 마일을 기록하셔서 DMV에 직접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하나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 날짜와 마일을 지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님의 책임이 없어 집니다.
Title(핑크스립)을 갖고 계시다면 식은 죽 먹기(piece ofcake) 입니다. 개인 한테 팔때는 " Bill of Sale" 을 작성해서 매매자 서로 서명 받고 title 뒷면을 기입하시고 현찰(cash) 또는 cashier's check/money order를 받으시고 영수증을 써주고 떠나시면 됩니다.(keep copy)
Dealer에다 파실떼는 1..Bill of Sale 2. Power of Attorney 3. title뒷면 기입 4..영수증등 copy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