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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를 사고 팔때 받아야 하는건 뭔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ln****
조회2,285 공감0 작성일10/1/2009 11:40:44 AM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차를 팔려고 합니다.

개인에게 팔든, 딜러에게 팔든 제가 받아야 하는 서류은 무엇이며,
제가 상대에게 주어야 하는 서류(ex.핑크슬립)는 무엇인가요?

개인에게 팔면 DMV가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 딜러에게 팔게되면,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차를 팔고 갔는데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내거나 하면 어쩔까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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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2009 7:56:48 PM
Title을 핑크슬립이라고 합니다.
핑크슬립의 마지막장에 사는 사람의 인폼과 파시는 날짜와 마일을 기록하셔서 DMV에 직접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하나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 날짜와 마일을 지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님의 책임이 없어 집니다.

돈은 현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캐시어서 첵이나 머니오더도 괜찮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10/1/2009 3:46:12 PM
Title(핑크스립)을 갖고 계시다면 식은 죽 먹기(piece ofcake) 입니다.
개인 한테 팔때는 " Bill of Sale" 을 작성해서 매매자 서로 서명 받고 title 뒷면을 기입하시고 현찰(cash)
또는 cashier's check/money order를 받으시고 영수증을 써주고 떠나시면 됩니다.(keep copy)

Dealer에다 파실떼는 1..Bill of Sale 2. Power of Attorney 3. title뒷면 기입 4..영수증등 copy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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