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증명서에는 근무/업무 내용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학력 평가에도 그 내용이 포함된 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처음 신청 하시기 전에 이미 학력 평가를 받은 후 학사 학위와 동등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후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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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명서에는 근무/업무 내용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학력 평가에도 그 내용이 포함된 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처음 신청 하시기 전에 이미 학력 평가를 받은 후 학사 학위와 동등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후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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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동등평가는 신청인의 학위/경력을 종합하여 볼때 '학위'로 인정해 줄만한 것이 되느냐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왕의 학위가 있으시고 경력이 10년이상 있으시니 인정 받으실 근거는 있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경력을 인정받느냐가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RFE와 실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보지 못하여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H-1B는 기본적으로 관련학위 학사이상 (bachelor)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승인이 가능한데 만일 학사 학위가 없다면 3-1rule이라고 하여 관련 전문경력 3년을 학사학위 수업기간 1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원칙적으로 말해 관련 전문경력 3년은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H-1B를 위한 직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실험실 테크니션이라고 하셨으므로 연구보조 9년이 유관 경력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9년간 무급이었다면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고, 또한 디자인 전공인 전문학사가 실험실 테크니션 (?)이라는 포지션에 관련 전공이라고 인정이 가능할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위의 9년 경력이 다 현재 H-1B 포지션과 유관경력으로 인정을 받고 디자인 전문학사도 관련 학위로 인정이 된다면 H-1B 자격인정도 가능할 것인데, 행정 3년에 대한 고용주 추천서가 없어서 관련학사 학위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의아합니다. 핵심은 디자인 전문학사의 직무관련성과 9년의 연구보조 경력의 인정여부로 보이는데 행정업무 3년에 대한 고용주 추천이 없다고 H-1B 자격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관련성이 약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설명 드렸듯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조언에는 한계가 있으니 참고로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