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주가 E2이직 승인이 나기전에 청원을 철회하면 E2 신분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협박은 맞대응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받아 넘기시기 바랍니다.
2. E2는 50%이상 한인 지분요구로 인하여 미국인 소유의 회사로의 이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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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주가 E2이직 승인이 나기전에 청원을 철회하면 E2 신분을 잃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협박은 맞대응하지 마시고 슬기롭게 받아 넘기시기 바랍니다.
2. E2는 50%이상 한인 지분요구로 인하여 미국인 소유의 회사로의 이직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E-2 자격 되는 회사로만 transfer 할수 있고, 취소 전에 빨리 transfer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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