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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ksskad****
조회7,489 공감0 작성일1/20/2024 11:20:35 PM
미국에서 10년 불체후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케이스로 영주권 취득후 귀국하여 사정상 영주권 반납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영주권 을 재신청 한국에서 할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수속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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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24 7:21:03 AM

영주권 재신청은 한국에서도 가능합니다.  수속기간은 1년에서 1년반 정도가 보통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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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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