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정도 이면 바꿀 필요 없읍니다. 매매 등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주마다, county 미디 조금씩 다르지만, 만일 꼭 수정 하려면, 변호사 통해, 새 deed 를 만들어 수정된 이름으로 재 등록 할수 있읍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 우리집의 deed의 부인의 이름이 옛날에 시민권 따면서 given name을 바꾸었는데 deed상에는 깜빡잊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정할려면 어떻게 해약하나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그정도 이면 바꿀 필요 없읍니다. 매매 등에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주마다, county 미디 조금씩 다르지만, 만일 꼭 수정 하려면, 변호사 통해, 새 deed 를 만들어 수정된 이름으로 재 등록 할수 있읍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