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추방재판의 "중단"(administrative closure)이라고들 합니다. 이론상 언제든 추방재판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합법과 불법체류의 중간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추방재판 이전 혹은 추방재판 중에 '망명'을 신청하셨다면 "노동허가"까지 받아 합법적으로 고용에 종사하실 수도 있으시니, 비자나 영주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절반은 합법 신분입니다.
앞으로 범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기한" 이 신분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사유가 생긴다면 추방재판을 "종결"(terminate) 시켜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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