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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신분 어떻게 해결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f**l00****
조회1,458 공감0 작성일1/1/2020 12:12:36 AM
안녕하세요
20살의 학생 입니다.
처음 미국에 들어올 때 입양 후 영주권 신청을 염두해두고 여행비자를 통해 16살에 왔습니다.
이후 시민권자의 자식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입양도 완료되고 Certificate of Live Birth 서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할 차례가 오자 양부모에게서 신청을 일방적으로 거부 당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파양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결국 졸업 이후엔 양부모의 집에서 나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삶을 계획해왔기 때문에 당장 미국 고졸자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처의 대학에 입학해 생활 하고 있는데 점점 제 신분에 대한 불안이 커져가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제가 불체자 신분이 된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황을 해결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서 학업까지는 완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양부모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 자세한 내용도 잘 설명해주지 않아 믿기가 힘듭니다.
제가 공부하고 싶은 대학은 이곳에 있고 이후 취직은 못하더라도 공부는 끝내고 싶은데 만약 출국 후에 유학생 신분으로 다시 재입국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대학을 끝까지 졸업하고 나오면 이후 처벌이 가중화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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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20 9:55:08 AM
16세 이전에 입양되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모님글이 자녀초청을 해 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분은 당연히 체류기간 초과로 불법인 상태입니다 불체자로 학업을 계속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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