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 24세가 되는 해에 병역 연기를 통하여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하시면 사실상 병역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추가로 보유하고 계시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혜택”입니다.
꼭 국적을 포기하시려고 하신다면,
1. 영주권자인 남편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2. 17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신 증거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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