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7세 아들 국적이탈

지역California 아이디y**gee****
조회2,143 공감0 작성일12/23/2019 11:05:27 AM
얼마전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어요.
문제는 제가 아직 신분이 없습니다.남편은 영주권자
이럴경우에 제가 준비 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텍스보고나 아이 학교 증면서라고만 영사관에서 알려주던데...막막해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9 6:16:34 PM
선천적 2중국적자는 군대를 가지 않고도 2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행운을 타고 태어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차후 24세가 되는 해에 병역 연기를 통하여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하시면 사실상 병역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추가로 보유하고 계시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혜택”입니다.

꼭 국적을 포기하시려고 하신다면,
1. 영주권자인 남편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2. 17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신 증거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