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문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두분이 재산분할 문제가 없으실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판결문을 요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산 분할 문제가 있을경우, Motion for Bifurcation 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별도로 진행하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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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