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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아파트 매매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m**c749****
조회4,279 공감0 작성일10/19/2016 11:01:58 PM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하는데 미국내에서는 텍스등의 문제로 불이익이 없는지요?
아니면 주위해야할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해외자산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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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30/2016 6:38:19 AM
한국에서의 아파트를 판후에는 양도차익이 있게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가액-필요경비=양도차액-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보유시)=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양도소득고세표준x세율= 양도소득세액 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팔자마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를 합니다.
세율은 6%~38%, 50%, 40% 가 있는데 케이스마다 세율이 다르니 본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지게되겠지요.

한국에서의 세금계산이 끝나면 미국으로 해당자금을 옮겨야 하는데 그후의 세금문제는 미국공인회계사에게 문의하셔야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회원 답변글
k**cp**** 님 답변 답변일 10/20/2016 8:05:54 AM
안녕하세요

세무상담 코너에 질문을 올리시면 해당 전문가님들 (공인회계사)께서 전문가 답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한국의 부동산의 매매는 여러가지 세법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하십니다. 특히나 그동안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세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뉴저지로 명시하셨는데요, 가까운 곳에 계시면 저희 오피스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201-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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