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필요경비=양도차액-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보유시)=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양도소득고세표준x세율= 양도소득세액 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팔자마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를 합니다.
세율은 6%~38%, 50%, 40% 가 있는데 케이스마다 세율이 다르니 본인의 세율에 따라
달라지게되겠지요.
한국에서의 세금계산이 끝나면 미국으로 해당자금을 옮겨야 하는데 그후의 세금문제는 미국공인회계사에게 문의하셔야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