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 아파트 매매 할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p**u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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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6/2016 2:13:19 PM
한국에 아파트를 다 지불하지않고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으로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청약을 이미 한번해서 제이름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3억정도 인데 청약이 되면
처음에 5천정도 내게 되는데
이런경우 부모님돈 5천 빌려서 빚을 2억5천가지고
집을 사는격인데..
이런경우 세금보고 해야되나요? 할경우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마지막으로 청약된 아파트를 5천 내고 2억5천 빚인 상태에서 부모님이나 동생에게 그냥 양도 할경우 이익이 없는경우도 세금보고 해야되나요?
만약 로우 인컴으로 메디케이드 같은거 받고 있는데 지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