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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답합니다 ㅜㅜ

지역California 아이디c**her12****
조회1,385 공감0 작성일4/21/2009 1:13:03 AM
저는 작년 4월 21일 미국에 영주권자로써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커뮤니티 컬리쥐를 어플라이하고, 클래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tuition 가격이, 유학생들과 같아, 물어본 결과

미국(캘리포니아)에서 1년이상을 거주해야 학비가 싸진다고 하기에, 이제 1년이 거의 다되어가서

몇주전에 다시한번 학비가 디스카운트 되나 오피스가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무슨 1년치 택스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막 미국온 학생이, 알바를 해야 했었다는 말인데 .............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physical present 와 financial present를 증명하라는건데

physical present는 영주권으로 안되냐고 하니까,

영주권에 캘리포니아라고 써잇지가 않아서 영주권으로도 증명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쪽으로 잘 아는 전문가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physical present는 다른 폰빌이나 렌트비빌이나 PG&E같으거로도 증명은 되지만

financial present는 오직 택스폼만 증명이 가능한건가요 ??

다른서류로는 증명 할만 한게 없나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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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n0**** 님 답변 답변일 4/22/2009 2:55:22 AM
저는 미국에 왔을 때 비행기표 (LAX)로 된 것,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써 준 letter (언제부터 Policy가 되었는지), 그리고 은행 Statement을 보여주고 해결했습니다.

일단 갖고 갈수 있는 것 (렌트비 빌 본인 이름으로 된 거) 을 전부 갖고 가서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받아 주더라고요.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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