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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회사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
조회20,475 공감0 작성일2/25/2009 4:20:55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설립된 한국기업 지사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퇴직할때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해당사항이 없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요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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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5/2009 7:04:16 PM
변호사를 선임하여 severance package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변호사를 선임한다하여 자동적으로 severance package가 협상되는것은 아니나 변호사 선임없이는 퇴직하는 직원의 진정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혼자하실경우,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명심하십시요. 회사는 severance package를 제안할 수 있으며, 대신 a release of all claims를 서명하라 할 것입니다. 즉, 주법 또는 연방법으로 제정된 지불의무는 릴리스가 없어도 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는 후에 복잡한일이 없도록 조금 더 돈을 쥐어주면서 소송을 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오퍼를 받으시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신 후 무슨내용을 서명하는것인지 명확하게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severance package는 종업원의 고용상태 및 회사의 규모, 해직사유등과 밀접한 관계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패키지를 요청할때 써머리를 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는, 일정기간동안의 기본봉급이지요. 근속기간에 따른 비율로 산정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직장을 찾을때까지 경제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는것입니다.

또다른 요소는 휴가사용일수, 경쟁방지조항, 영업경쟁금지조항, 고용주 추천내용 협의, 회사 컴퓨터 및 집기사용, 회사비용정산, 대외비 조항 협의등이 있습니다.

만일 플랜트 클로징 법이 적용된다면, 상당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필히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상 회사에서 주는것을 받고 마는것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는 정신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가장 최소한으로 힘들게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 역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컨시퀀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음의 행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더욱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m**nhunt8**** 님 답변 답변일 2/25/2009 4:38:17 PM
퇴직금 비스무리 한 것이 Pension (펜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펜션은 회사에서 근속년수에 따라서 최종 5년간의 급여액의 평균을 산정하여 1년에 한달 급여식으로 적립한 기금에서 나중에 퇴직 연령이 되면, 일정 금액 이상 - 대충 5천불 기준? - 이면 연금식으로, 그 이하면 일시불로 지불하는 한국의 퇴직금과 유사합니다.
단지, 회사별로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펜션이 제공되지 않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처음 입사시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회사 복지 혜택(Benefits)중의 하나로 소개 됩니다.
이 펜션 플랜은 회사에서 준비해주는 은퇴 플랜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서 펜션 플랜이 있으면, IRA (개인연금계좌)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없어지거나 축소됩니다. ^^
t**612**** 님 답변 답변일 2/25/2009 4:52:05 PM
대략 401k와 상쇄되는 양상이군요. pension과 401k를 직원들에게 동시에 제공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직장이겠지요. 지금같이 심각한, 미.거시경제상황하에서 파산난 회사들은 기존의 의료보험및 401k matching도 중단, 많은 직원들이 곤경에 처해있답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 2/25/2009 6:56:07 PM
401K나 각종 PENSION PLAN등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바탕으로 대략 10년정도 지나시면 퇴직후 정부의 SOCAIL BENEFIT도 가능합니다. 일단 한국의 경우처럼 한몫에 주는 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채용시에 각종 연금이나 퇴직후 혜택등을 설명해 줍니다.
******** 님 답변 답변일 2/26/2009 8:03:31 AM
미국 회사는 퇴직할때 퇴직금 없음니다. 변호사사서 돈낭비 마시길. severance package 는 회사애서 회사 경영을위해 자진 퇴직을 권고학때 회사에서 자진해 주는 것이지 변호사를 샀다고 주는것 아닙니다. 또 그것을 협상해 더맣히 받응것도 가의 불가능 합니다 회사의 놉은 간부외애는. 또간혹 Pension (펜션)이라는 제도 가있은 회사도 있지안 다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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