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row을 이곳에서 종결하게 됨으로 법이 정한 tax 문제나 사업체에 대한
seller의 빚문제등은 규정대로 처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매입하는 돈 결제만 한국에서 한국 화페로 서로 합의한 환율로 이루어 진다면 별 문제는 없겠으나 돈이 지불 되는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시 될 것 같습니다. 즉 돈이 먼저 지불될것인가 아니면 escrow가 먼저 close될 것인가?
seller의 모든서류는 escrow에 deposit 가 된 후에 돈이 seller 에게 지불된 것을 확인하고 ownership change 에 대한 등기(recording)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scrow 나 법적인 문제는 변화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