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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 구매시 미결제 대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6848****
조회1,689 공감0 작성일9/9/2011 11:18:15 PM
안녕하세요
지금 새로운 가게를
에스크로하여서 매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린 물품 대금이 아주 많습니다
에스크로가 마칠때까지 전주인이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제가 가게를 인수한 후에 그것도 지불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지금 있는 매니져분 없이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매니져를 해고 시켜도 문제가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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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0/2011 11:13:35 AM
사업체를 매입하시면서 이미 매상이나 매입가격은 만족하였다는 가정하에 중요한 2가지일은 사업체에 대한 빚관계를 확인 정리 하고 인수 되어야 합니다. 이는 UCC search 라는 과정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그다음은 매매 공고 입니다. 이 것이 없이 매입을 하시면 그 사업체의 채권자들에게 무효이며 buyer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읍니다. 다시 말하여 그 빚도 갚아야 할 사태까지 일어 날 수 있읍니다.
이러한 빚은 escrow를 하였다면 매매공고 (pubulication) 를 통하여 채권자들이 escrow 에 claim를 하여 모든 빚이 정산이 된 후에 인수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으시면 반드시 Escrow를 통하여 사업체를 인 수 하시기를 권합니다. Manager는 전주인에게 고용 된 분이며 앞으로 고용 여부는 새주인에게 있는 권한 입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s**6848**** 님 답변 답변일 9/10/2011 6:40:59 PM
도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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