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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n**nn****
조회1,363 공감0 작성일8/28/2018 4:36:17 PM
작년 10월에 신호위반으로 교통 티켓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주변사람들이 브로커 써서 티켓 벌금 벌점 없앨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결굵 재판에서 지게 되어서 벌금 트렉픽 스쿨 전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벌금 내려고 인터넷 들어 갔더니 기간이 오래 되어서 인터넷으로 페이 할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 받았을때랑 티켓 가격이 달라 졌는데...

1) 새로 받은 금액으로 우편으로 벌금 내서 보내면 되는것인지?
아님 법원에 직접 가서 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트레픽 스쿨은 1년6개월안에는 다시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 그 전에 받았던 기록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1년이 지났으니까 티켓 받았던 시점보단 결과적으로 2년이 지난거니까 트레픽 스쿨 해서 벌점 지울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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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8/2018 4:45:25 PM
1. 최근에 우편으로 벌금 내라고 온 것이 있으시면 기한 전에 내시면 됩니다.
우편이든 직접 가셔서 내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2. 트래픽 스쿨을 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티켓을 받은 날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ny901**** 님 답변 답변일 5/4/2019 2:39:47 PM
저도 이와 같은 경우 였는데, 우편으로 서류를 받은 것이 없어서 법원에 가서 벌금과 트레픽 스쿨 페이를 했습니다.
이후에 트레픽 스쿨은 gototrafficschool.com 에서 한국어로 했습니다.
추천코드: X89-67M-M43를 넣으시면 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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