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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 Lease 후에 추가 금액 요구

지역Delaware 아이디j**ng****
조회2,597 공감0 작성일7/6/2024 5:31:23 AM

제가 닛산 알티마를 리스를 하였는데 반납시 차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이 반납을 하였는데 한 달 뒤에 닛산에서 End of lease liability statement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Disposition $395, Disposition Tax $7.86을 내라는 스테이먼트를 받았습니다.

닛산에 확인해 보니 닛산차를 재 리스를 하지 않거나, 닛산차를 구매하지 않으면 내야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차량을 리스를 할 때 추가를 지급해야하는 비용에 대했어 들은바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을 리스를 하는 경우 모든 회사가 리스 종료가 되면 Disposition 금액을 지급 해야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부당한 요구이거나,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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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6/2024 8:01:03 AM
내셔야 합니다.
리스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ng**** 님 답변 답변일 7/6/2024 8:36:53 AM
목사님!
항상 정확하고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7/7/2024 11:20:17 PM
천만에요.
감사의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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