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25 3:46:41 PM 1. 승인후 바로 한국 방문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기존회사의 e2비자로 입국이 가능할수도 있읍니다. 3. 새로운회사로부터 비자를 다시 받으시는것이 안전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552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