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영주권 신청시 모든 서류는 영사관에서 구하실 수 있고 입국하실 때는 서류를 전혀 가지고 오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과 2010년도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아내인 저는 한국에서 직장(공무원)을 다니느라 b1/b2비자로 일년에 2번씩은 방문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내년초에는명예퇴직을 하고 남편있는 미국으로 갈 계획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ir-1비자를 미리미리 신청햇어야 하나 ...갑자기 퇴직준비를 하는통에
미국에서 비자진행을 할까~하는데요...
(혼인증명, 재정, 신용. 출입국증명등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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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1: 미국에서 해도 문제는 없겟지요???
궁금2: 미국내에서 신청할때 제가 제출해야할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범죄기록, 수사기록조회서등이
필요하다고 알고 잇는데...한국에서 미리 발급해가면 안될거 같아서요.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미국내에서 신청이 어려우면 6개월내에 한국에 나왓다~ 들어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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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영주권 신청시 모든 서류는 영사관에서 구하실 수 있고 입국하실 때는 서류를 전혀 가지고 오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