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PT 혹은 OPT 등 노동허가 없이 교외에서 일하셨다면 '신분위반'이 발생하였고, 6개월이상의 신분위반은 영주권 제한사유가 됩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승인된다 하더라도 '흠이 있는'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 연장시에 '신분위반'은 거절사유가 됩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승인을 받으시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민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F-1으로 왔다가 R-1으로 작년에 신분 변경을 했습니다.
F-1으로 있을 때 학교에서 student employee로의 offer를 받고 막 일을 시작했을 때
CoS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oS 이후에 학교에 종교비자로의 변경을 했음을 알리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재학 중이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학교에서 I-9 Verification 과정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비자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student employee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뭔가 모를 찜찜함이 엄습해서 확인을 해보니
그것이 이민법상으로 불법 노동에 해당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을 한 기간은 약 1년 반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지금의 상황에서 올해 8월에 LC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상황이 허락된다면 한번 도전 해 볼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요?
2. 현재 가지고 있는 종교비자를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찾아보니 USCIS에서 비자 연장 또한 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절 될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CPT 혹은 OPT 등 노동허가 없이 교외에서 일하셨다면 '신분위반'이 발생하였고, 6개월이상의 신분위반은 영주권 제한사유가 됩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승인된다 하더라도 '흠이 있는'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 연장시에 '신분위반'은 거절사유가 됩니다. 이 사실을 숨기고 승인을 받으시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민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누구에게 확인을 해서 불법취업으로 간주된다는 말을 들으셨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그러한 사항은 R-1으로 COS를 했을 때 도움을 주셨던 변호사 분과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불법노동이 되는 것도 아니며 만일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 USCIS에서 항상 바로 인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근무형태가 이민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다시 면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2. R-1의 연장 역시 본인이 R-1의 연장을 위해 그간 R-1신분의 유지조건을 모두 준수하였는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일을 한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R-1의 연장이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이민변호사와 긴밀히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단편적인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정확한 진단과 조언은 어렵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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