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그 정황을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단순 음주 운전이라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 1년전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없고, 자녀가 어려 재정보증 능력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재정보증인을 구해 놓으시거나 재정보증 면제를 위하여 social security 기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 양쪽 모두 비자만료상태입니다. 2004년 10월생 시민권자 자녀가 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영주권취득을 계획중입니다. 다만 남편이 2001년에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1년간 면허정지기록이 있습니다. 많이 우려됩니다. 영주권취득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준비사항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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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그 정황을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단순 음주 운전이라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 1년전부터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없고, 자녀가 어려 재정보증 능력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재정보증인을 구해 놓으시거나 재정보증 면제를 위하여 social security 기록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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