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25 8:10:28 AM 불체자가 ICE에 잡혀간 후 '노동허가 없는'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문제되는 경우, 벌금 등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i**spw**** 님 답변 답변일 2/16/2025 9:28:49 AM 불법 외국인을 고의로 고용한 행위나 불법 체류 외국인을 미국에서 일할 권한이 없거나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고용한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벌금형 $250~$10.000 또는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CBP home 을 통해 자진출국 하려합니다, + 1 조회 2,357 공감 0 TX t**gus137**** 8/27/2025 6: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384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 조회 2,151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글로벌 엔트리 신청시 여권/영주권 이름 다를경우 문의 + 1 조회 1,401 공감 0 CA 1**hros**** 8/2/2025 5:47: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