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시민권을 먼저 받으시고 귀국하시는 방법이 있고, 영주권자로 한국계좌를 이용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면 일정기간 이상 한국에 체류하시면 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먼저 받으시고 귀국하시는 방법이 있고, 영주권자로 한국계좌를 이용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면 일정기간 이상 한국에 체류하시면 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미국에서 받는 연금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의료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