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선천적복수국적자 한국체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773****
조회4,407 공감0 작성일4/9/2024 2:06:18 AM

안녕하세요? 저는 복수국적자입니다.현재대학2학년에 재학중이고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4살 되는 해에 한국에가서 살다가 15세때 미국와서 엄마와 살고 있어요.국적이탈신청했지만 반려되었어요. 다름아니라 여름방학동안 한국방문하려고 하는데 체류할수 있는기간이 며칠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23.6.19-2023.8.8 까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1년에 90일을 넘기면 안된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영주권자시며 , 아버지는 영주권자는 아니시고,한국에서 살고있습니가다.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규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9/2024 9:26:38 AM

만 24세가 되기 전에는 방학동안의 한국 여행은 자유롭습니다.  어머니가 영주권자이신 경우, 병역 연기 즉, 사실상의 병역면제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